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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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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7. 20.> 1. 삭제 <2021. 7. 20.> 2. 삭제 <2021. 7. 20.>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0.>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공공갈등영향분석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 및 원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정 2021. 7. 20.>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제8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 간의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ㆍ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5. 제7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ㆍ운영

제10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 7. 20.>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 7. 20.>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7. 10.>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0.> ③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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