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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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5., 2026. 7. 10.>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예탁금ㆍ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6.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7. 다른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10.> 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각 특별회계 및 기금 소관 실ㆍ국장 2.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8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9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5.>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 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7. 10.>]
제10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7. 10.>]
제11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10.>] ④ 삭제 <2024. 4. 5.>
제1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