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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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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및 환경 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5.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망 구축 6.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신설 2024. 7. 10.> 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 7. 10.>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창작물 우선구매

제6조(창작물 우선구매) 도지사는 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0.>]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9조

제9조 삭제<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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