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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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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6. 7. 10.>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 해촉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조사ㆍ연구 의뢰 등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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