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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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남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6. 7. 10.> 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문화예술분야 공무원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천 및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 의뢰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술관 건립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