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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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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이거나, 해당 산업이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2.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제3조 정보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정보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정보문화산업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정보문화산업 진흥 관련 시설 등의 구축 및 유치 5.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3.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정보문화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 5. 정보문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7.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임대료 및 장비 8.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9.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현황 및 통계조사

제5조(현황 및 통계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정보문화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문화산업에 대한 현황 및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제7조(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하여 정보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구조성 및 운영

제8조(특구조성 및 운영) 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관련 특구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정보문화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문화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당연직 위원은 정보문화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7. 10.>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정보문화산업 관련 학과 교수, 연구소 연구원, 업계 대표 등 3. 그 밖의 정보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② 삭제 <2026. 7. 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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