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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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3. 10. 10.>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 10. 10.>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 10. 10.>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3. 10. 10.> 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2023. 10. 10.>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개정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② 도민은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2026. 7. 10.> 1.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2.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개정 2023. 10. 10.>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개정 2023. 10. 10.>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개정 2023. 10. 10.>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개정 2023. 10. 10.>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3. 10. 10.> 6. 재난위험지역에서 민방위경보시설의 재난 경보 활용 <개정 2023. 10. 10.> 7. 안전취약계층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난정보 인지 방안 <신설 2022. 7. 14.>, <개정 2023. 10. 10.> 8.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7. 14., 2023. 10. 10.> ② 관리주체는 충청남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
제6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방송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2026. 7. 10.>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3. 10. 10.>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3. 10. 1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 10. 10.>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개정 2023. 10. 10.>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개정 2023. 10. 10.> 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정 2023. 10. 10.>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개정 2023. 10. 10.> 8.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개정 2023. 10. 10.> 9.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제7조(교육ㆍ훈련 등) 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관리주체는 연 2회 이상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지와 대처에 중점을 두고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④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 중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개정 2023. 10. 10., 2026. 7. 10.> ⑤ 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⑥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ㆍ점검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2. 7. 14.>, <개정 2026. 7. 10
제8조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