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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사업과 주민자치단체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제도 연구, 주민자치 교육 및 주민자치 시범사업 실시 등 도민의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필요한 일들을 말한다.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시ㆍ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주민자치 제도ㆍ정책연구ㆍ개발ㆍ평가 사업 2.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 발표회 및 경연대회 4. 도민에 대한 주민자치 교육 및 활동가 양성 사업 5. 다른 시ㆍ도 및 국외 교류사업 <개정 2023. 8. 10.> 6. 주민자치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7. 인공지능(AI) 기반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8.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

제4조 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주민자치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4년마다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ㆍ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자치활동을 통하여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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