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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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專用)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유아: 6세 이하로서 취학하지 아니한 사람 나.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다. 청소년: 중ㆍ고등학교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라. 일반: 19세 이상 64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도지사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또는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변경)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지사는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필요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6. 7. 10.>
제9조(양도 등의 금지) 전용사용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손괴(파손, 분실, 오염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용 및 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시설일반이용료, 부대시설사용료로 구분하여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교부할 때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존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를 종료할 때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허가기간 중 경기 또는 행사를 아니하고 시설물만 존치된 기간은 주간요금의 100분의 50을 부과하며, 사용허가기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