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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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아동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5.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6. 7. 10.> ② 삭제 <2026. 7. 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기본정책의 방향 <개정 2023. 12. 29.> 2.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2. 29.> 3. 재원의 조달방법 <개정 2023. 12. 29.> 4.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 ①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은 「충청남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3. 12. 29.]
제6조(전문기관) ① 도지사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1. 삭제 <2026. 7. 10.> 2. 삭제 <2026. 7. 10.> 3. 삭제 <2026. 7. 10.> 4. 삭제 <2026. 7. 10.>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10.> 1.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 2. 피해아동ㆍ피해아동의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가정의 사후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① 도지사는 각 시ㆍ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시ㆍ군을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군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와 아동보호를 위하여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아동보호 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9조(충청남도교육감 비용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은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비용 중에서 아동학대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