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2025. 5. 12.>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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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2.“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3. “재위탁”이란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4.“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적용한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도지사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24.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4. 7. 10.>]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 2025. 5. 12.>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5. 5. 12.>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5. 12.> 1. 민간위탁 사무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항에서
제7조(의회동의) ① 도지사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기존 동의 내용 대비 민간위탁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7. 10., 2025. 5. 12.>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도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2025. 5. 12.> 1. 민간위탁 도입ㆍ전환 목적 및 배경 <신설 2025. 5. 12.> 2. 민간위탁 사무명 및 기간 <신설 2025. 5. 12.> 3. 민간위탁 사무 내용 및 위탁시설 개요 <신설 2025. 5. 12.>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신설 2025. 5. 12.> 5.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신설 2025. 5. 12.> 6. 수탁자 선정방식 <신설 2025. 5. 12.> 7.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 직전 수탁기관 성과평가서 및 각종 감사 결과 <신설 2025. 5. 1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위탁사무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25. 5. 12.> ③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5. 12., 2026. 7. 10.> 1. 충청남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1. 인력과 기구, 재정력 <개정 2025. 5. 12.> 2. 시설과 장비, 기술 수준 <개정 2025. 5. 12.>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개정 2025. 5. 12.> 4. 수탁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무 수행현황 <개정 2025. 5. 12.> 5.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개정 2020.4.1., 2025. 5. 12.> ②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③ 제1항의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④ 삭제 <2025. 5. 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
제10조(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④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5. 5. 12.>]
제11조(재계약 및 재위탁)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사무를 재위탁 하려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동의안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와 심사위원회에서는 재위탁 공모에 기존 수탁기관이 다시 참여하는 경우 제3항을 고려하여 재계약 심사에 준하는 적격여부를 함께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경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5. 12.> 1. 정당한 사유 없는 사무처리의 지연 <신설 2025. 5. 12.> 2. 법령이나 위탁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류의 요구 <신설 2025. 5. 12.> 3.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설 2025. 5. 12.> 4. 부당한 비용 징수 <신설 2025. 5. 12.>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 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12.>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