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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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0.> 1. “다자녀가구”란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18세 미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1. 8. 17.>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1. 8. 17.>, <개정 2025. 9. 30.> 5. “유산”이란 임신 20주 미만의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거나 생존가능성 없이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0.> 6.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상의 태아가 모체 내에서 사망하거나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30.> 7. “소상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과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 및 출산ㆍ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2025. 9. 30.>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도가 시행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6조 삭제<2023. 6. 2.>
제7조 삭제<2023. 6. 2.>
제8조 삭제<2023. 6. 2.>
제9조(저출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저출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1.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개정 2021. 8. 17.> 가.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나.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에 따라 지원 대상이 부담하는 비용 지원 <개정 2025. 9. 30.> 다.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라.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2.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ㆍ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지원 6.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가. 태아ㆍ신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다. 다자녀 가구 엄마 건강관리 지원(건강검진 및 약제비 지원 등) 라.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지원 마. 다자녀 행복키움 카드 발급 등 <개정 2021. 8. 17.> 7.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제10조의2(중복지원 제한) <신설 2021. 8. 17.>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10.18.> 3.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