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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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연환경의 현황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ㆍ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ㆍ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ㆍ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ㆍ변경할 수 있다.
제5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변화관찰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6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2024. 9. 20.> 1.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ㆍ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제7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학술 조사ㆍ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ㆍ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 (도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ㆍ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1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하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보호ㆍ복원 등) 도지사는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의 인위적ㆍ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