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는 탈석탄 사회로의 전환, 신성장 녹색산업의 육성,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 탄소중립 이행

제5조(탄소중립 이행) 도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충청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도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 점검

제7조(추진상황 점검) 도지사는 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에 대하여 정책 등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2. 8. 10.> ① 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8. 10., 2026. 7.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민간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제5항 제4호의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하 “민간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 소속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 교육청 교육국장 4.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 3. 탄소중립 전략 수립ㆍ변경 4. 탄소중립 이행 등에 관련된 조례ㆍ계획ㆍ정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12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책임간사와 소관간사를 둘 수 있다. 1. 책임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실국 주무과장 2. 소관간사 : 회의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실과장 ④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