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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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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자”란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승인기관”이란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3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4. 「재난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재난안전법」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환경보전방안 등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제4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제4조(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과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역환경기준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4.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 환경영향평가센터

제6조(환경영향평가센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제8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등

제9조(의견수렴 등) ①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에 따른다.

제10조 평가서의 협의 등

제10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평가서를 제출 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서의 검토 등

제11조(평가서의 검토 등)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의 요청을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충청남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완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제12조 협의내용의 통보

제12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도지사는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라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 보완에 소요된 시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등을 보완하여 사업계획등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1. 보완할 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사업계획등을 승인하기 전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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