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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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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 피해를 구제하여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2.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석면의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4.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급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1. 삭제<2023. 8. 10.> 2. 삭제<2023. 8. 10.>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그로 인한 환경보호 및 도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 관리지역 외의 관리

제6조(관리지역 외의 관리)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6. 7. 10.> 1. 석면의 비산방지계획서 제출 2. 석면의 비산방지시설 설치 3. 개발사업 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제8조(슬레이트시설물 등에 대한 조사)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 및 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도지사가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제9조(슬레이트시설물의 해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 전문가의 자문 등

제10조(전문가의 자문 등) 도지사는 석면안전관리 및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등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명예감시단 운영

제11조(명예감시단 운영) ① 도지사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지도ㆍ감시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명예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 조에서 “명예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단을 운영한 때에는 석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시할 수 있다. 1. 석면의 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대기 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3. 석면함유가능물질 생산ㆍ취급사업장의 적정한 석면관리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제12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도지사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주민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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