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2. 3. 1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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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함으로써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무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등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8, 2022. 3.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무 등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삭제 2013. 5. 10, 개정 2013. 5. 10>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탁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5. 10> 1.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계속사업은 제외)로 3억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8.13.>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1. 8. 5>
제6조(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개정 2026. 7. 10.>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개정 2026. 7. 10.>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8. 5, 2015. 8. 7, 2021.8.13.,2026. 7. 1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7. 10.>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직권 또는 해당위원의 신청에 따라 제척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 위원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의 의견을 들어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제6조의3(수당 및 여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5. 8. 7]
제7조(협약체결 등)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8.13.> 1. 민간위탁의 목적 2. 민간위탁의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3. 민간위탁 기간 4.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6.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위탁기간 및 재계약) ① 공유재산을 민간위탁시 위탁기간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23. 12. 8.> ② 공유재산을 포함하지 않고 사무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제7조의3(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9.]
제8조(지휘ㆍ감독)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