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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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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 1. “용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7. 10.>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4.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2023. 10. 4., 2024. 5. 31.,2026. 7. 10.> ② 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정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2024. 5. 31., 2024. 11. 1.,2026. 7. 10.>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2.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③ 삭제 <2023. 10. 4.>

제4조 용역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용역관리의 기본원칙) ①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도정 시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4. 11.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2026. 7. 10.>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명 이내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4. 10. 22, 2015. 5. 1, 2017. 1. 2, 2019. 12. 31, 2022. 10. 21.,2026. 7. 10.> ⑤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간사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의 사전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2026. 7. 1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4.>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2026. 7. 10.>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2026. 7. 10.>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5. 1>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7. 10.>

제10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11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0. 4.]

제12조 용역과제의 제출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2023. 10. 4.>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ㆍ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2023. 10. 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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