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4. 6. 4 조례1489>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ㆍ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97. 11. 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이를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전북자치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월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월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도민의 소득증대ㆍ지역사회개발ㆍ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3. 24> 3. 도민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봉사로 주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자 <신설 1997. 11. 21>
제8조의2 <삭제 1997. 11. 21>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ㆍ상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개정 2019. 5. 3>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전북자치도의 실ㆍ국ㆍ원장, 시장ㆍ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1., 2023. 12. 8.> ②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북특별자치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12. 8.,2026. 7. 10.> 1. 수여 대상자가 명백히 특정되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포상 절차 및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3. 긴급한 현안 대응이나 재난 구호 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포상 담당부서에서는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 및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신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