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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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명의[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를 말한다]로 등록(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6월
제3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5. 23.]
제3조의2(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법 제33조의3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신설 2026. 7. 10.> [본조신설 2025. 5. 23.]
제3조의3(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5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개정 2026. 7. 10.> ② 법 제75조의5제7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신설 2026. 7. 10.> [본조신설 2025. 5. 23.]
제3조의4(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4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3. 11. 10.,2026. 7. 10.>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2026.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2026. 7.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 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 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개정 2017.12.29., 2020.5.29., 2024. 3.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 면제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11., 2022. 12. 9., 2023. 11. 10.,2026. 7.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 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