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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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제2조(정의) <삭제 2016. 12. 30.>
제3조(기본이념)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1. 8. 17.> ② 도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도와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ㆍ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도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7.>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ㆍ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ㆍ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ㆍ군의 책무) 시ㆍ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ㆍ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도민과 관련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8. 17.>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와 농어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ㆍ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1. 8. 17., 2023.3.1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10.>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개정 2023.3.10.>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3.3.10.>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신설 2023.3.10.> 2. 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3.3.10.> 3. 삭제<2023.3.10.> 4. 삭제<2023.3.10.>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 8. 17.> ③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3.3.10.> ④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6.20, 2014.01.06., 2023.3.10., 2023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와 사업자ㆍ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삶의 기본 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 동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도는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제12조(자원의 경제적 활용) ① 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③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