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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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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해산) ①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한다. 1. 산악ㆍ수상ㆍ소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화학ㆍ화공ㆍ토목ㆍ건축 또는 위험물 분야 등 자격을 가진 사람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4. 12. 30.> 3. 1종 대형면허, 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4. 견인차,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법학ㆍ의학 또는 공학 분야 등 대학교 교수 6. 그 밖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4.]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의용소방대원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관서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장(남성의용소방대장, 여성의용소방대장, 혼성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전담의용소방대장, 지역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때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명장은 승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④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와 조례 제5조 또는 제7조의3에 따라 임기 종료 또는 해임된 대장은 종전의 직위에 재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12. 30.>

제3조의2 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제3조의 2(부장ㆍ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 4. 24.]

제4조 의용소방대의 고문

제4조(의용소방대의 고문)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위해 대장으로 퇴임한 자 또는 지역주민 중 명망 높은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용소방대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0.>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해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4., 2024. 12. 30.> ② 의용소방대원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서장이 사직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직한 것으로 본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0., 개정 2024. 7. 10.>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규칙 제2조제1항의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이하 “혼성대”라 한다)의 부대장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4., 2023. 12. 29., 2024. 12. 30.>

제7조 대장 등의 임기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ㆍ부대장의 임기는 1월 1일에 시작한다. <개정 2023. 7. 10.> ② 대장 등이 원에 의한 사직, 법령 개정 등으로 임기 중 퇴임하여 궐위 발생 시 제1항에 의한 임기 시작까지 직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7. 10.>

제7조의2 대장 등의 임무

제7조의2(대장 등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의용소방대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 운영 2.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휘ㆍ감독 3. 소속 의용소방대 관련 민원ㆍ분쟁 발생 방지 및 조정 4. 소속 의용소방대의 화합과 조직 발전 도모 5. 그 밖에 소속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부대장은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3 대장 등의 해임 등

제7조의3(대장 등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하여 면직,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2. 제7조의 2에 따른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3. 그 밖에 소방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장 또는 부대장으로서 그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장 또는 부대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칙 제6조 등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정원

제8조(정원) ① 규칙 제11조 및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 1. 시ㆍ읍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40명 이내 <개정 2025. 8. 11.> 2. 면 : 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3. 지역대, 전문의용소방대 :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4. 혼성대 : 면 40명 이내, 지역대 30명 이내, 전문의용소방대 20명 이내 <개정 2025. 8. 11.> 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의용소방대별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서 대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2025. 8. 11.> 1. 의용소방대의 화합을 해치는 심한 분쟁이 있거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24. 12. 30.>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에 불응하여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24. 12. 30.> 3.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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