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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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 2. “중앙정부 등”이란 정부 각 부처와 그 소속된 각 청 및 처를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7. 4. 14., 2023. 12. 8.> 1. 법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의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TF(Task Force)팀 등 임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TF(Task Force)팀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7. 4. 14>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연속성ㆍ상시성이 있을 것
제5조(설치절차) ① 도지사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3.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4. 도지사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특정 시ㆍ군인 위촉직 위원이 1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
제7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7. 1년 단위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신설 2017. 4. 14>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 4.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에게 해촉 일자, 사유 등을 알려야 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 명단의 공개) 도지사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매우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회의 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 ③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10.]
제11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