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6. 7. 10.> 1. <삭제 2026. 7. 10.> 2. <삭제 2026. 7. 10.> 3. <삭제 2026. 7. 10.> 4. <삭제 2026. 7. 10.> 5. <삭제 2026. 7. 10.> 6. <삭제 2026. 7. 10.> 7. <삭제 2026. 7. 10.> 8. <삭제 2026. 7. 10.> 9. <삭제 2026. 7. 10.> 10. <삭제 2026. 7. 10.> 11. <삭제 2026. 7. 10.> 12. <삭제 2026. 7. 10.> 13. <삭제 2026. 7. 10.> 14. <삭제 2026. 7. 10.> 15. <삭제 2026. 7. 10.> 16. <삭제 2026. 7. 10.>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전북자치도는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4. 전북자치도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전북자치도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6. 전북자치도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민주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2050년까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및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가와 전북자치도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도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⑥ 도지사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제5조 공기업등의 책무

제5조(공기업등의 책무) ① 공기업등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공기업등의 장은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제6조(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며, 도지사가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요구시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전북자치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전북자치도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 3.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10.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

제10조 시행계획

제10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확정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 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제11조(목표 및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자치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6. 16.>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ㆍ군과 관련한 제2항 각 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