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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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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9조에 따른 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문화계, 복지계, 환경계 등 전북특별법과 관련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사회문제의 사회적 협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정책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사회협약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단체 등 관련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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