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2026. 7. 10.>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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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2026.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하거나 설립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4. 12. 6.,2026. 5.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지역ㆍ계층 간의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4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전북도청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5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1.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된 사항 2. 전북학 관련 자료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운영 4. 그 밖에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서관자료의 제출)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및 시ㆍ군, 전북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이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정ㆍ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12. 8., 2026. 5. 8.> ② 제1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 1. 「도서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2. 그 밖에 전북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는 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제7조(대표도서관의 도서 기증) 대표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대표도서관장이 기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본조신설 2026. 5. 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 5. 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2026. 5. 8.> [제7조에서 이동<2026. 5. 8.>]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 5. 8.> 1. 법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장이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2026. 5. 8.>]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의 관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2026. 5.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서관ㆍ독서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3. 도서관ㆍ독서문화ㆍ문헌정보학ㆍ전북학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4.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9조에서 이동<2026. 5. 8.>]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6. 5. 8.>]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