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2026. 7. 10.>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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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2026. 7.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6. 29., 2022. 3. 11., 2023. 12. 8.>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전북자치도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전북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해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제5조(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도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도지사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전북자치도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20일 이상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2023. 12. 8.>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② 도지사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ㆍ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10조(결과 공개)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고,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3. 3. 3., 2023. 12. 8.>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② 도지사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ㆍ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6. 29., 2023. 3. 3.>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통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실ㆍ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12. 31.> 1.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실ㆍ국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실ㆍ국ㆍ본부장) 4.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시ㆍ군별로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