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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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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금품등”이란 영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등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윤리강령

제4조(윤리강령) 의원이 인천광역시 영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 윤리실천규범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 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의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9. 행

제6조 윤리심사 등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직신고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겸직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해야 하며, 겸직신고 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의원은 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1. 구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제9조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제9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구청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같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징계 등

제11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법 제43조에 따른 겸직신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영리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95조 및 제96조 등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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