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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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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제3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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