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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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과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요건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②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대표자의 변경)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되,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또는 날인) 및 서명일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8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동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구 게시판, 구 및 의회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