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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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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도시재생사업”이란 제1호의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 중에서 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6조의 기금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전입금 2. 지정기탁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은 제9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자

제8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관련 업무담당 실ㆍ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국장, 도시재생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도시재생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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