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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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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 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 융자조건 등

제4조(융자조건 등)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할 것.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지정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 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해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해야 한다.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구 금고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후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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