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8.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전출, 퇴직, 사망한 공무원 2.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 또는 가사 휴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 5.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면서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ㆍ수유실 3. 연수원ㆍ콘도ㆍ휴양시설 등의 확보 및 운영 4. 육아지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② 그 밖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 4. 모범 공무원ㆍ근무성적 우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ㆍ시찰 5.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ㆍ외 배낭연수 지원 6. 본인 및 가족 중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7. 신규임용,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또는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직원에 대한 격려 9.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12.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임신ㆍ출산 직원 지원 13.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4. 생일 직원 격려 15. 그 밖에 구청장이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

제7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은 중증장애인공무원에 한정한다. ②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 등록된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지원업무에 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

제9조 경비의 지원 등

제9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제10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하면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11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2. 자율항목: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 ② 구청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12조 기본항목

제1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1. 필수 기본항목: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전체가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혜택 가. 생명보험 나. 상해보장보험 다.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혜택 2. 선택 기본항목: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혜택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