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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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물품관리관 ㆍ 물품 담당 부서장 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 물품출납원 ㆍ 재산관리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 담당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부서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보건소장 물품운용관 ㆍ 주무부서 부서장 물품출납원 ㆍ 주무 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품의 취득 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