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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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검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3. 재무관 : 교통, 주차업무 담당 국장 4. 분임재무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5. 채권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6. 부채관리관: 교통, 주차업무 담당 과장 7. 지출원: 주차행정담당 8. 분임지출원: 주차행정담당 9. 수입금 출납원 : 주차행정담당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세입)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세입에 대한 법령의 위반 여부 또는 소속연도와 세입과목의 착오 여부를 조사 후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로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이 제1항에 따라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징수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세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징수관에게 수납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체납처분절차 및 과오납의 처리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