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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재활용 가능자원 영세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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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영세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수집,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선정할 수도 있다. 1.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2.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보유 상태 3. 거주기간 등

제6조 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수집을 위한 장비수선이나 지원 2.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지원 3.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 4. 독감, 전염병 예방접종과 마스크 등 지원 5. 재활용가능자원 영세 수집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 수집인에게 위생, 안전,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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