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검단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 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보유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 (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관리시스템 형태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지도ㆍ점검등

제5조(지도ㆍ점검등)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기관의 차량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비율을 준수한다.

제8조 임차차량의 운용

제8조(임차차량의 운용)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한시적 조직의 운영 또는 특수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공무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차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임차차량을 운용하려는 소속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임차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정수배정

제9조(정수배정) 구청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한 기준점수를 감안하여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정제한

제10조(배정제한) 구청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 정수번호 부여

제11조(정수번호 부여) 구청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수대장 정비 등

제12조(정수대장 정비 등) 구청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