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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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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및 그 산하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2026.7.1.>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2.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7조 근검ㆍ절약

제7조(근검ㆍ절약) 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있어 예산과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0.]

제8조 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9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 또는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에 응소ㆍ해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7.1.>

제10조 겸임근무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1조 파견근무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15일을 이내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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