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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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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및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 (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와 적용대상기관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제6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안내와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1명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구와 소속기관에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 각각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체적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피해자 보호 조치

제12조(피해자 보호 조치) 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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