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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하수도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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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제3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차량 4.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분뇨수거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제4조 수수료부과ㆍ징수

제4조(수수료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 ④ 대행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ㆍ운반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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