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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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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난 위기에 대응하고 일상 속 물 부족 문제를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물 절약 실천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제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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