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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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의 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30.> 1. 주민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동장이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그 밖에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는 최소 20명으로 하며, 동별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인구수 5,000명 이하 : 30명 이내 2. 인구수 5,000명 초과 10,000명 이하 : 35명 이내 3. 인구수 10,000명 초과 : 40명 이내 [전문개정 2022.12.28.]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및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2024.8.2.>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8.>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3. 제18조에 따라 두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후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개정 2025.12.30.> 4. 제20조제1항제3호 외의 사유로 해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장이 판단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단, 공개채용에 의해 채용된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공개추첨 예외로 둔다. 또한,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40세 미만을 100분의 10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2020.5.28., 2022.12.28.>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제10조에 따른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
제10조(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4.8.2.> 1. 동장 추천위원 1명 2. 통장 연합회 추천위원 2명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추천위원 2명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9조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등 ⑥ 추첨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무국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시기, 기준,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할 동 이외의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020.5.28.>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목개정 202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