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관리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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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종사하는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응급관리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이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 한다)란 독거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의 가정에 댁내장비를 설치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를 말한다.<개정 2026.7.1.> 3. “응급관리요원”이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종사자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지위가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응급관리요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직무 교육 2.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를 위한 사업 2. 응급관리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응급관리요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그 밖에 응급관리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 지원사업을 위하여 응급관리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응급관리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