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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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5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단지 및 도로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1.18., 2025.9.26.>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통장위촉심의위원회) ① 동에는 통장의 위촉 심의를 위하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2025.9.26.>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임기 중 당해 통ㆍ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7. 조례 제5조의2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위촉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 조례의 시향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2025.9.26.>
제6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도 제5조의 위촉 절차를 따른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주민 지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 및 통지서 전달교부 3.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 4. 통 주민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훈련<개정 2025.9.26.> 5.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마을 주변 정비(청소 감독, 불법 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비) 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대상 발굴, 위기가정 및 위급 상황 신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등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구ㆍ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통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편의 제공)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교육ㆍ연수,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의 개최 2.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4.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공로패 수여 5. 현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