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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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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통은 5개반 이상 15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③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의 취락형태와 공동주택 단지 및 도로 등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6.>

제3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편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11.18., 2025.9.26.>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통장위촉심의위원회

제4조(통장위촉심의위원회) ① 동에는 통장의 위촉 심의를 위하여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통장의 위ㆍ해촉

제5조(통장의 위ㆍ해촉) ① 통에는 통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5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2025.9.26.>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임기 중 당해 통ㆍ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 5. 법령위반, 품위손상, 주민화합 저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동 행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장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7. 조례 제5조의2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통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2 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자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통장위촉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 조례의 시향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8., 2025.9.26.>

제6조 통장의 임기

제6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에도 제5조의 위촉 절차를 따른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통장의 임기 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주민 지도 및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보고 2.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등 각종 사실조사 및 통지서 전달교부 3. 각종 시책, 동정 업무의 추진 협조 및 지원 4. 통 주민에 대한 비상 연락망 구축 및 훈련<개정 2025.9.26.> 5.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6. 마을 주변 정비(청소 감독, 불법 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비) 7.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 긴급복지대상 발굴, 위기가정 및 위급 상황 신고, 독거노인 안부 확인,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등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구ㆍ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통장 회의

제8조(통장 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편의 제공

제10조(편의 제공) 동장은 통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일반용 쓰레기봉투 일정량 무료 지급 2.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10조의2 사기진작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교육ㆍ연수,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의 개최 2.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3.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4.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공로패 수여 5. 현장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구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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