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에너지”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말한다. 2. “친환경에너지 시설”이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주민은 현재 당면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호부터 제3호의 장소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4호부터 제5호의 장소에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구(보건소 포함) 청사 2. 구 산하기관(동행정복지센터ㆍ동주민센터, 사업소 등)의 청사 3. 경로당, 마을회관 등 구 예산 지원으로 지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4. 관내 공공기관, 100인 이상 사업장 5. 관내 민간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및 공동주택 등

제5조 설치시기

제5조(설치시기)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설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 조례 시행 이후 신축(개축 및 증축 포함) 시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및 공간 등 설치조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제6조(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들이 친환경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