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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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내용 등) 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7.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동구의회 의원 2명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심의ㆍ협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