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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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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출연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신설 2011.01.20.>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2026.7.1.>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2026.7.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15. 2. 10>

제9조

제9조 <삭제 2015. 2. 10>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제12조 기금의 결산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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