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동구 · 공포일 2026-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8조의3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9, 2011.01.2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출연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1.01.20.>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개정 2011.01.20.> 7. 기금의 운용수익<개정 2011.01.20.> 8. 국가보조금 등<신설 2011.01.20.>
제3조(사업의 범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6. 2. 11.>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용도 2. 영 제22조제4호에 따른 사업 3. 참여자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지 견학, 문화탐방, 위크숍 4. 자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상담(가족포함)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5. 자활사업 관련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수강비 등 자활지원 사업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5. 2. 10.> ③ 삭제 <2016. 2. 11.>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7.9.> 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 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3.8.6, 2009.7.9, 2011.01.20, 2020.11.27., 2026.7.1.>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11.,2026.7.1.> 1. 법 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2. 10>
제9조 <삭제 2015. 2. 10>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2.27, 2008.8.20, 2016. 11. 23.>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