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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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다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