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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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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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