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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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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구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6.7.1.>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종류와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26.7.1.> 1. 상품권의 명칭 (예시: 동구사랑상품권) 2. 권면금액 3. 유효기간 4. 발행권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⑤ 구청장은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1인당 월 70만원 이내로 하고, 보유한도를 1인당 150만원 이내로 한다.

제5조 유통지역

제5조(유통지역) ①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동구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통지역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유통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접 지역과의 생활권ㆍ상권 연계성 2.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가맹점의 등록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3.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5. 그 밖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자 가. 풍속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나. 사행성ㆍ불건전성이 있는 업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법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품권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부당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점 등록 사항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상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대행사의 지정

제10조(운영대행사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운영대행사로 지정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충전ㆍ판매ㆍ보관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7.1.>

제11조 운영대행 협약

제11조(운영대행 협약)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운영대행사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12조(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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