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동구 · 공포일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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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출입자 통제,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일 및 공휴일의 구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게는 업무지장이 없는 한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금ㆍ토ㆍ공휴일 전일 숙직 및 토ㆍ공휴일 일직근무자는 다른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을 할 수 있다. ③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를 실시하는 경우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를 하는 경우 ④ 당직근무는 민원사항 처리, 비상업무 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장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를 제외하고 당직근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 규정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3(부서장의 임무) 동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서류보관, 청소, 소등, 화기단속, 문단속 상태 등을 최종점검ㆍ기록한 후 퇴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과장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과장은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담당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업무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순찰활동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